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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감시적단속적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근로자의 날 근로 제공에 관계없이(일하거나 또는 쉬거나)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자의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다만,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그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 100%)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사직서 년도 잘못 작성 했는데 퇴직금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 등에 퇴사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말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퇴사시 유니폼 세탁 후 반납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직 시 사용한 유니폼 등의 피복 반환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세탁 후 반납하는 것이 도의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해 보이므로 질문자님이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를 세탁하여 반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주6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월근로시간 계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근로시간은 44시간 + 8시간(주휴) 포함하여 52시간이므로 월 환산 52시간 x 4.345주 로 약 226시간에 해당합니다.아울러, 해당 근로시간 기준으로는 근로계약서에 월 226시간으로 명시하시면 될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초과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급한다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남편 배우자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육아휴직 대체자를 30일 이상 고용한다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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