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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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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단속적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 문의

감단직 같은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해도

1.5배의 가산수당은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

  1. 통상임금의 1배를 더 얹어서 추가 지급

  2. 더 얹지않고 그냥 평소 임금 지급

도대체 뭐가 맞는건가요?

노무사님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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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단직으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통상의 근무일과 동일하게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근로자의 날 근로 제공에 관계없이(일하거나 또는 쉬거나)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자의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다만,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그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 100%)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미리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