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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물수리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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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년도 잘못 작성 했는데 퇴직금에 문제가 있을까요?

3년근무후 회사에서 제시한 사직서를 작성 후 일주일뒤 재차 사진찍은걸 확인하니 25년이 아니라 24년으로 잘못작성했더라구요ㅜ지금 회사에 연락할 사이도 안되지만 퇴직금에 문제가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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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연도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급여내역서, 출퇴근기록 등 다른 증빙을 통해 실근무 입증이 가능하므로 걱정하지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착오에 의한 오기이므로 정정하실 수 있고 퇴직금 계산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등에 퇴사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말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도를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했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3년간 근무하였다면 이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