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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휴일대체(일요일<-> 평일 or 공휴일 <->평일) 은 추가수당 지급 안 해줘도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기존의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해도 휴일근로로 인정되지 않기에 별도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주가 변경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해 양도했다면 영업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 조직이 유지돼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등)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등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산재신청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의사소견서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상여금통상임금에포함시켜야 한다는대법원판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월로 환산한 상여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시급)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를 100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산입한다면 보다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가 최저임금+유류비+식사비해서 250정도인데 잔업수당은 최저임금 ×1.5배로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차량유지비, 식대 등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 받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은 통상시급(250만원 / 209시간)의 50%를 가산하여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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