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귀한베짱이295
귀한베짱이295

휴일대체(일요일<-> 평일 or 공휴일 <->평일) 은 추가수당 지급 안 해줘도되는거 아닌가요??

최소 24시간 전 미리 통보된 경우에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일 나오고 평일중 하루를 쉬거나

또는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평일중 하루를 쉬는경우

추가수당 지급 대상

아닌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최소 24시간 전 미리 통보된 경우에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일 나오고 평일 중 하루를 쉬거나 또는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평일 중 하루를 쉬는 경우 별도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이 서로 대체된 것으로 가산적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소 24시간 전에 통보하여, 주휴일(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게 하고 대체휴일을 평일 중 하루 부여했다면,

    이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근로일 변경에 해당하므로, 추가수당(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공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대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휴일 대체와 달리 공휴일의

    경우에는 통보만으로 휴일대체가 되지는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대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공휴일 사전대체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수 있습니다. 추가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기존의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해도 휴일근로로 인정되지 않기에 별도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 개별 동의 또는 규정 근거가 있거나, 공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되어 기존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다른 평일을 휴일로 대체하여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교환하는 휴일대체를 적법하게 실시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