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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변경되면 퇴직금 못받나요?

제가 현재 다니고있는 병원이 5월 31일에 폐점을하고 6월 1일에 새로운 원장님이 오고 새 병원으로 개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을 다 퇴사시키고, 퇴직금을 정산해준다음 재입사하는 방향으로 가신다고합니다. 저는 2024.7월달에 입사해서 이대로라면 1년을 한달 앞두고 퇴직금을 못받고 리셋이 되어버립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아마 고용승계가 되는 방향은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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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아니라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다시 시작하게 되므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월 31일 폐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을 하지 마시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해 양도했다면 영업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 조직이 유지돼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등)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등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되지 않아 폐점을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