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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는 휴일이나, 올해 5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임시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시 발생한 연차수당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법 제20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산재기간동안 개인휴가로 사용한 일수는 소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승인받은 요양기간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 등을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나아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 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분 100% + 그날의 근로 100% + 휴일가산수당 50%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분 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날의 근로 100% + 휴일가산수당 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1년계약시 연속 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재계약,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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