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 급여...
5인이상 사업장이고, 카페입니다.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빨간날에 급여지급에 궁금해서요.
월급제 근로자는 몇% 더 챙겨줘야 하나요??
시급제 근로자도 몇% 더 챙겨줘야하나요??
그리고 정확히 빨간날 모두 줘야하나요?? 대체공휴일까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통상시급x근로시간x1.5)을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통상시급x근로시간x2.5)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이미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휴일수당을 합하여 총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하루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 시급제 근로자는 2.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 계산하여 총 2.5배가 지급되어야 하고 월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분 100% + 그날의 근로 100% + 휴일가산수당 50%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분 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날의 근로 100% + 휴일가산수당 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든 시급제든 공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공휴일에도 별도 추가 지급 없이 월급 안에 공휴일 유급분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배(150%)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공휴일에 쉬는 경우 시급 기준 8시간분 유급처리, 출근하는 경우에는 역시 시급의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전면적용되므로 휴일이든 대체공휴일이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50%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에 할증이 가해집니다
8시간 이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며
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한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