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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 급여...

5인이상 사업장이고, 카페입니다.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빨간날에 급여지급에 궁금해서요.

월급제 근로자는 몇% 더 챙겨줘야 하나요??

시급제 근로자도 몇% 더 챙겨줘야하나요??

그리고 정확히 빨간날 모두 줘야하나요?? 대체공휴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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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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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통상시급x근로시간x1.5)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통상시급x근로시간x2.5)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이미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시급제 근로자는 휴일수당을 합하여 총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하루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 시급제 근로자는 2.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 계산하여 총 2.5배가 지급되어야 하고 월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분 100% + 그날의 근로 100% + 휴일가산수당 50%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분 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날의 근로 100% + 휴일가산수당 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든 시급제든 공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공휴일에도 별도 추가 지급 없이 월급 안에 공휴일 유급분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배(150%)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공휴일에 쉬는 경우 시급 기준 8시간분 유급처리, 출근하는 경우에는 역시 시급의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전면적용되므로 휴일이든 대체공휴일이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50%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에 할증이 가해집니다

    8시간 이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며

    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한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