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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예쁜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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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동안 개인휴가로 사용한 일수는 소진되는건가요?

**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신청하여 산재가 확정되었습니다.

궁금합니다.

1) 산재로 확정된 기간동안 개인 휴가를 초반에 며칠 사용하고

뒤에 며칠을 사용하였습니다.

산재가 확정되고 그 기간안에 사용한 개인휴가일수는 소진되는건가요?

참고로 급여중에 휴가로 사용한 일수 만큼 무급처리되어 받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개인휴가일수를 소진 해야하나요?

2)소진되거나 소진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몇조 몇항에 해당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치료비지원이 있지만(비급여는 지원안됨) 근로복지공단에 70%급여를 받는다 해도

혹시 제 휴가가 소진되면 산재신청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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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한 연차휴가는 부활하여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업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3.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동안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요양기간 중

    연차를 사용한 부분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승인받은 요양기간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 등을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전에 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를 사용한 경우 승인 후 연차는 다시 복구되어야 하며 해당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