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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반짝반짝한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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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발생한 연차수당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db형은 퇴사시 발생한 연차수당 포함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dc형은 포함되는걸로 알아요

근데 회사에서 못주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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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차액에 대해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Dc형의 경우 퇴사시 발생한 연차수당도

    임금총액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확정기여형)은 연봉의 1/12을 납입하여야 하고,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법에 의해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부담금에 산입하지 않고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연금 납입금에서 제외되지만 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퇴사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지만 퇴사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연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미포함시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법 제20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