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시 연속 근무 질문드립니다.
연말까지 계약직 근무인데 계약종료전 따로 메일이나 문서로 통보가 오나요? 아니면 별말이 없으면 자동 무기적 관련 계약 연장일까요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종료전에 법적인 통보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 전에 대한 통보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계약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나
계약을 통해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연장된다고 정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재계약 결정시 구두든 서면이든 재계약 관련 언급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민법 제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재계약,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별다른 통보가 없어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도 메일이나 문서 통보가 없어도 계약은 종료되고, 자동으로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회사가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일을 시키면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사유이므로 법적으로 얼마 전에 통보해줘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행상 계약만료 전에 통보해준다면, 그 기한 전에 통보해줘야 합니다. 별도 관행이 없거나 근로계약서상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조건이 없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않고 기간만료 시 자동종료됩니다. 갱신을 희망하신다면 사용자측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이라면 별도의 연락이 없으면 계약은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힙니다
종료되는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연락이 안 오면 끝,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한다는 연락이 와야맙 고용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