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최저임금+유류비+식사비해서 250정도인데 잔업수당은 최저임금 ×1.5배로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보통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눠서 시급×1.5해서 잔업수당이 나오는거 아니에요?? 기본급이랑 잔업수당을 다르게주는데 유류비랑 식사비는 기본급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시급×1.5해서 잔업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류비, 식사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유류비와 식사비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면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월급제를 기준으로 할 때,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고,
통상시급 × 1.5배를 해서 연장근로(잔업)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유류비와 식사비가 실비변상적 금품(영수증이 제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품을 지급하는 등의 경우)이 아닌 비과세 항목 등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차량유지비, 식대 등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 받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은 통상시급(250만원 / 209시간)의 50%를 가산하여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등에 대해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곧 통상임금은 아니며, 위 유류비, 식대 등이 매월 지급되는 고정항목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최저임금+식대+유류비 등의 고정항목으로 구성됐다면, 전부 통상임금이므로 월 급여 전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류비와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잔업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니, 만일 유류비와 식대가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잔업수당은 기본급인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하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말씀대로 통상임금 x 1.5배 이며, 회사에서 식사비와 유류비를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를 보려면 임금명세서나 급여 규정을 봐야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유류비의 경우 실비변상적이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을 수 있으나 식사비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세부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비 및 유류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기준으로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