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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임금체불관련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재직시 초과근무를 했으나 주52시간 위반에 걸리지 않기 위해 미지급한초과수당을 퇴직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1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주243시간인곳은 주52시간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실 근로시간이 243시간에 해당한다면, 월 평균 약 34시간의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1주 평균 약 7.8시간이므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제조건이 심야수당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통상임금의 50%)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근로가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 날이 있는 주는 주4일인가요, 주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일에 주휴일(일요일)을 포함하여 1주로 볼 수 있으므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를 1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단시간(4h) 육아근로자의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로 전환하기 이전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일 8시간이므로 단시간 근로(1일 4시간)로 전환한 후 이를 사용한다면 시간 단위로 부여하면 될 것이며, 예컨대, 15일 x 8시간 = 120시간이며 이를 단시간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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