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이 있는 주는 주4일인가요, 주5일인가요?
4.27.~5.3.(4월마지막주~5월첫째주)는 주4일로 보나요? 주5일로 보나요?
5.1.근로자의 날이 있어서 헷갈리네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주5일로 보그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일에 주휴일(일요일)을 포함하여 1주로 볼 수 있으므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를 1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근로자의 날에 휴무할 시 실제 4일 근무하는 것이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