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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감미로운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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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있는 주는 주4일인가요, 주5일인가요?

4.27.~5.3.(4월마지막주~5월첫째주)는 주4일로 보나요? 주5일로 보나요?

5.1.근로자의 날이 있어서 헷갈리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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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주5일로 보그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일에 주휴일(일요일)을 포함하여 1주로 볼 수 있으므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를 1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근로자의 날에 휴무할 시 실제 4일 근무하는 것이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