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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4h) 육아근로자의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단시간(4h) 육아근로자의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 연차 1개 발생시 8h니 2일의 연차가 부여되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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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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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 2024.10.22. 개정 법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8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4시간씩 휴가를 2일 사용하고자 한다면 1일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로 전환하기 이전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일 8시간이므로 단시간 근로(1일 4시간)로 전환한 후 이를 사용한다면 시간 단위로 부여하면 될 것이며, 예컨대, 15일 x 8시간 = 120시간이며 이를 단시간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따라 부여해야하므로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시간으로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에 대한 연차 산정시 출근으로 인정되는 것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24.10.22.)이후 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 부터 적용되어 통상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와 동일하게 1개당 8시간이 발생합니다. 4시간으로 단시간 근로 중이라면 1개당 2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총 6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5일이고, 4시간 단위로 하여 1일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