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건이 심야수당 해당이 되는건가요?
현재 일반사업장(50인)에 근무하고있으며 근무시간은 15:00~24:00까지입니다. 이중 휴게시간은 19:00~20:00이라 실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다만 22시부터 24시까지는 심야수당으로책정이안되어있는데 저같은경우는 해당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2시부터 24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22시부터 24시간대의 근무는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여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통상임금의 50%)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근로가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24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이므로 통상시급의 0.5배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딱히 해당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야간근로(심야수당)에 해당 되시는게 맞습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기때문에 질문자님은 야간근로에 따른 할증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기준이되는 야간시간은 22시~익일 06시까지입니다. 질무자님의 경우도 22~24시까지는 야간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22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므로 야간수당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현재 별도 수당 없이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시간*0.5*통상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