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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며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사대보험 x 3.3% 공제 o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주중 1일 연차 시 토요일근무 초과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제외하고 실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1년미만 근무자의 한달 만근시 발생 연차 정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차휴가로의 사용은 할 수 없으나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길래 물어보니까 매월 재가입한다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해당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퇴사(이직)할 때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고 재직기간 동안은 4대보험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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