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보험 사업주가 가입 안 했을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를 인정 받아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최대 3년까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