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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지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1963년「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6호)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되어, 1994년에는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함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근로기준과-2116, ‘04.4.29)보고 있습니다.
Q.  근로자의날 출근할 경우 하루일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가산을 포함한 150%가 발생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공무원의 날은 별도로 없나요? 근로자의 날에 같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공무원의 경우 적용 되지 않습니다.
Q.  근로계약서 제정에 따른 이전 근무자의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근로개시일(입사일)에는 실제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로 명시하시면 되며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작성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Q.  맥도날드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2년 11개월에 해당한다면 전체의 재직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므로(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 해당 기간은 제외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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