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용역업체 배송기사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3.3%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는 내용에 서명하였더라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처리 전 이직으로 인한 겸직처리 불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아울러, 질문자님은 실질적으로 겸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직장의 퇴사과정에 있어 연차휴가의 소진 등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일뿐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이직하시는 회사에 이러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