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무급휴가 강제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근로계약이 2025.03~ 2025.12로 계약 되어있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일은 월~금이고 금요일에 회사 워크숍을 가셔야한다고 무급휴가를 쓰라고 강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그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에 회사 워크숍을 가셔야한다고 무급휴가를 쓰라고 강제하였다면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 해야 발생하는데
무급휴가는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에
영향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쉰 경우라면 해당 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워크샵으로 인한 무급휴가 사용 시 그것이 사규에 규정된 휴가로 처리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근처리될 경우 영향이 발생하는데, 회사 워크샵을 결근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부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고 무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니 지급여부는 회사에서 지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 경영 사정에 의해 무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한다면 근로자는 동의하지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측 요청으로 휴업을 하게된 경우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강제로 휴업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는 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명한 경우라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회사 워크샵이면 무급휴가가 아니라 근로인정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휴가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근로제공이 면제되는것이니 무급이라해도 주휴수당엔 영향을 안 주는게 타당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