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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누에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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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무급휴가 강제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근로계약이 2025.03~ 2025.12로 계약 되어있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일은 월~금이고 금요일에 회사 워크숍을 가셔야한다고 무급휴가를 쓰라고 강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그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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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에 회사 워크숍을 가셔야한다고 무급휴가를 쓰라고 강제하였다면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 해야 발생하는데

    무급휴가는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에

    영향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쉰 경우라면 해당 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워크샵으로 인한 무급휴가 사용 시 그것이 사규에 규정된 휴가로 처리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근처리될 경우 영향이 발생하는데, 회사 워크샵을 결근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부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고 무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니 지급여부는 회사에서 지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 경영 사정에 의해 무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한다면 근로자는 동의하지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측 요청으로 휴업을 하게된 경우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강제로 휴업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는 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명한 경우라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회사 워크샵이면 무급휴가가 아니라 근로인정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휴가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근로제공이 면제되는것이니 무급이라해도 주휴수당엔 영향을 안 주는게 타당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