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 근로 계약 기간 질문
프리랜서 근로 계약서를 썻는데 근로 계역 기간이 4/7-3/6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년 단위 계산이 맞을까요? 제가 계산하면 5,6,7,8,9,10,11,12,1,2,3 이렇게 11개월이
나오는데 12개월 1년이 맞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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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5.4.7부터 26.4.6.까지로 되어 있어야
1년에 대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당사자 의사가 1년 계약이라면
수정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이 4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라면 계속근로기간은 11개월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025.4.7.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6.4.6.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025년 4월 7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6년 4월 6일입니다. 3월 6일까지 계약할 경우 11개월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7.부터 내년 3.6.까지로 계약기간이 설정되어있다면 1년이 아니고 11개월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해당하려면 25년 4월 7일부터 26일 4월 6일까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하여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