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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예쁜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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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 근로 계약 기간 질문

프리랜서 근로 계약서를 썻는데 근로 계역 기간이 4/7-3/6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년 단위 계산이 맞을까요? 제가 계산하면 5,6,7,8,9,10,11,12,1,2,3 이렇게 11개월이

나오는데 12개월 1년이 맞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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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5.4.7부터 26.4.6.까지로 되어 있어야

    1년에 대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당사자 의사가 1년 계약이라면

    수정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이 4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라면 계속근로기간은 11개월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025.4.7.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6.4.6.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025년 4월 7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6년 4월 6일입니다. 3월 6일까지 계약할 경우 11개월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7.부터 내년 3.6.까지로 계약기간이 설정되어있다면 1년이 아니고 11개월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해당하려면 25년 4월 7일부터 26일 4월 6일까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하여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