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처리 전 이직으로 인한 겸직처리 불가?
현 직장 1. 현 직장 5/9일 중도퇴사 이직 입사 5/19일 입니다.
이때, 5/9일자로 퇴직상실신고를 해도 익월 급여일6월10일 이후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저는 겸직에 해당되는건가요?
이직한 직장에서 문제삼을 수 있나요?
2. 5/19일 이직회사 입사 시작하나 연차소진으로 인해 현 직장 실 퇴사는 6/30일이 됩니다.
(사용가능연차 약 30개)
이럴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서 겸직여부나 보험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미리 이직할 회사에물어보니, 겸직은 안되고 입사일 기준으로 모든퇴사처리 완료되어야 된다고 하긴하는데 이게 형식적인 답변인지..진짜 사내규정으로 안되는건지 정확히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사용가능연차가 6/20일부로 발생하는거라 저는 6/30일까지 연차소진으로 퇴사해야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은경우 그냥 연차 소멸입니다. (수당X)
제가 겁을 먹어서 이러는건지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취업규칙이 겸직이 안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직하는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를 하였고 4대보험 상실처리만 조금 늦게된다고 하여 이중취업이 되는게 아니지만
연차사용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 중에 취업을 하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아 신규 취업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일정기간 처리되지 않을 수 있어 회사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말을 해두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아울러, 질문자님은 실질적으로 겸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직장의 퇴사과정에 있어 연차휴가의 소진 등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일뿐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이직하시는 회사에 이러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이라 보기 어려워보이고 특별히 문제삼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겸직은 어느회사에서 대부분 금지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높은 직장에 부과되다보니 이직한 직장에서 알수도있습니다. 다만 겸직이라해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퇴사로인한 연차 미사용수당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