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이중근로이며? 불법인지요?

2020. 09. 10. 15:32

이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 9월15일까지 출근하고 잔여연차를 소진하고 10월5일자로 퇴직할 예정입니다.

이직회사에서 업무형편상 조기출근이 필요하여 9월21일부터 출근키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중취업이 되는건가요?

불법적 소지가 있는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휴가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 요컨대, 직장질서를 침해하거나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한, 휴가 중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퇴사 의사가 있다면, 이에 대한 징계 규정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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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이중가입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의 겸업금지위반 등 민사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고용보험인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시 보통 근로시간이 많은 곳 또는 급여가 높은곳으로 직권가입이 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2020. 09. 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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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적소지는 없습니다만, 이후에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는 하셔야 할 듯합니다. 4대보험이 이중취득

      상태이므로, 어디가 주된사업장인지 회사에 전화가

      갈겁니다. 그리고 이전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하고, 이후 사업장에서 가입해야하니, 이런 사정들은

      이야기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0. 09. 1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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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2. 양 회사에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중 재직이 어렵다면,

        현 회사에서 일찍 퇴직처리를 하고(남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음),

        정상적으로 이직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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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이중 취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중 취업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장애가 있다면 사업주가 문제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전 직장과의 고용관계가 형식상으로만 유지될 뿐 실제로는 그곳에서 근무하지 않으므로 나중 직장에서 업무 수행하는데 특별한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0. 09. 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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