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소득자(프리랜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월 고정적으로 기본급 등을 지급 받아왔으며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성 보수를 요하고나 퇴직급여 요구 등의 민, 형사상 또는 노동법 상의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요구한 금액의 200%에 상당한 금액을 '갑'에게 배상하겠습니다.'라는 조항은 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