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예정인데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 근로 계약중이라도 원청의 계약해지 등 을이 수행하는 업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만료일을 한다
180일은 안될거 같고
위로금 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에 사업주에게 위로금 지급의무는
없으나 요청해보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추가로 위 사유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또한, 원청의 계약해지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되더라도 위로금 지급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와 위로금 지급에 대한 협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 의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재량사항이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되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위로금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고 질문자님이 원하지않으시면 권고사직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당연 계약종료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정당성을 갖추지못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등의 지급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적정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