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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주휴수당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거 맞나요?

4대보험은 주휴수당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거 맞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포함하지 않고 순수 임금으로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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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소득 중 과세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도 포함한 세전 임금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주휴수당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식대 등은 20만원까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주휴포함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주휴도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임금(월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월보수액에서 각각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므로 주휴수당 등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세전금액에서 각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비과세항목이 있다면 비과세항목은 제외하고 과세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산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