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은 주휴수당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거 맞나요?
4대보험은 주휴수당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거 맞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포함하지 않고 순수 임금으로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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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소득 중 과세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도 포함한 세전 임금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주휴수당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식대 등은 20만원까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주휴포함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주휴도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임금(월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월보수액에서 각각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므로 주휴수당 등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세전금액에서 각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비과세항목이 있다면 비과세항목은 제외하고 과세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산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