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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뜸부기85
은혜로운뜸부기85

선급으로 받은 월급 중도퇴사, 안 돌려줘도 된다고 했다가 다시 달라고합니다.

4/14일 입사했는데 굳이 4/10일로 입사신고를 해주시더라구요. 4/10로 근로계약서 쓰고 4대보험 가입도 했어요. 그리고 4/23일까지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이유가 50대 사장이 30대 여자인 저한테 퇴근 후 사적인 연락 및 단 둘이 회식하자고 하고, 자기 형님과 같이 여행을 가자는 등의 성희롱이 계속 있어서 그만 두겠다고 했고, 그에 대해 사과도 받고 선급으로 받은(이것도 제가 달라고한것도 아니고 사장이 미리줌;) 월급 돌려주겠다니깐 안 돌려줘도 된다고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카톡 대화 내용 있습니다) 또 연락 오는게 두려워 차단도 다 했습니다.

근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문의를 드리니 4/10일 입사신고 해준 것도 일 안 한거고 24일~30일 돈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성희롱 부분에 대해 얘기하니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고;; 갑자기 태도가 바껴서 협박을 하는데 돈을 돌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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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호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은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24.~30일까지 근무하지않았음에도 지급된 금품은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임금이라고 본다면 일을 하지않은 것은 맞기에 계산의 착오를 이유로 반환을 요청할 수 도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 신고는 퇴사후에도 가능하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