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으로 받은 월급 중도퇴사, 안 돌려줘도 된다고 했다가 다시 달라고합니다.
4/14일 입사했는데 굳이 4/10일로 입사신고를 해주시더라구요. 4/10로 근로계약서 쓰고 4대보험 가입도 했어요. 그리고 4/23일까지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이유가 50대 사장이 30대 여자인 저한테 퇴근 후 사적인 연락 및 단 둘이 회식하자고 하고, 자기 형님과 같이 여행을 가자는 등의 성희롱이 계속 있어서 그만 두겠다고 했고, 그에 대해 사과도 받고 선급으로 받은(이것도 제가 달라고한것도 아니고 사장이 미리줌;) 월급 돌려주겠다니깐 안 돌려줘도 된다고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카톡 대화 내용 있습니다) 또 연락 오는게 두려워 차단도 다 했습니다.
근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문의를 드리니 4/10일 입사신고 해준 것도 일 안 한거고 24일~30일 돈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성희롱 부분에 대해 얘기하니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고;; 갑자기 태도가 바껴서 협박을 하는데 돈을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호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은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24.~30일까지 근무하지않았음에도 지급된 금품은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임금이라고 본다면 일을 하지않은 것은 맞기에 계산의 착오를 이유로 반환을 요청할 수 도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 신고는 퇴사후에도 가능하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