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소득자(프리랜서) 퇴직금
PT샵 트레이너로 일을 진행하였고
퇴직금 관련 이야기를 꺼내니 대표가 "개인사업 소득자 이기에퇴직금은 없습니다. 사업종료 신청서는 최근 체계의 조건을 상호 보장하고자 해당 날짜로 적는거구요~ 일전의 업무종료자들이 받은 퇴직금은 당시에 4대보험 기본급이 있는 퇴직금 체계에서 업무한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기본급은 계속 받아왔고 꾸준히 수업도 진행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성 보수를 요하고나 퇴직급여 요구 등의 민, 형사상 또는 노동법 상의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요구한 금액의 200%에 상당한 금액을 '갑'에게 배상하겠습니다. 라는 문항이 있긴 한데 계약서 작성을 할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거다라고 회사에서 이야기하여서 사인을 하였긴 합니다.
퇴직금은 받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배상하도록 기재한 내용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성 보수를 요하거나 퇴직급여 요구 등의 민, 형사상 또는 노동법 상의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요구한 금액의 200%에 상당한 금액을 '갑'에게 배상하겠습니다."라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월 고정적으로 기본급 등을 지급 받아왔으며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성 보수를 요하고나 퇴직급여 요구 등의 민, 형사상 또는 노동법 상의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요구한 금액의 200%에 상당한 금액을 '갑'에게 배상하겠습니다.'라는 조항은 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문제입니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를 사업주가 정하는지, 사업주의 상당한 업무 지시, 내부 규정 등의 적용, 근태관리, 연차휴가 사용, 기본급 지급 등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지표가 많다면 프리랜서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임금 청구가 가능하고 근로자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권리구제나 소송절차를 거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임에도 이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200%의 손해 등과 같이 위약예정은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변호사 조언을 받을 필요도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따면 설사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하고, 말씀하신 20%금액 배상 등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