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회사 급여에 연차수당이있는데
급여지급내역서에 연차수당이 있어요. 5인이상회사인데 연차는 따로 없고 연차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계약서에는 만약 연차를 쓰게되면 그만큼 차감이 된다고 되어있어요.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연차사용시 차감하는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실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위 계약서상으로는 연차 사용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한 계약서라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를 실제로 부여하지 않고 매월 연차수당을 일괄 지급하면서, 연차를 사용하면 그만큼 급여에서 차감한다는 계약은 실무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함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킨 후 연차사용 시 차감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한 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의 범위 내에서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는것을
제한할 수 없지만 연차를 사용한다면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