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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장난기있는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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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배송기사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웃소싱전문업체 A사를 통해 2021년 5월10일에 식품회사인 B사에 배송기사로 취업하였습니다.

주업무는 백화점에 식품을 납품하는거였으며 새벽시간에 B사에서 정해준 거래처에 정해준 납품장소에 배송하는거였습니다.

차량은 B사의 법인차량이며 차량에 대한 모든 소모품 비용, 주유비, 톨게이트비등 모두 B사에서 부담합니다.

근로계약서는 A사에서 2022년에 3년치를 한번에 작성하였으며2023~2024년도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월고정급여등 일반적인 내용이 적혀있으나 특이한게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 라는 계약사항이 적혀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3.3%는 퇴직금이 없다고 말을하더군요. 이부분에 불만이있으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그때는 싸인을 하였습니다.

처음 2021년 5월10일 입사 시 4대보험 가입으로 취업하였으나 1~2달 지나 3.3% 제외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그렇게 받고있습니다.

급여는 B사(급여일5일)가 A사에 입금해주면 A사가 저에게 6일날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매월 고정급여이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거래처는 B사에서 정해주면 추가가되고 삭제가되는 방식이나 1년에 추가 및 삭제는 1~2번 있을까 말까이며 매일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4월30일 B사팀장에게 5월19일까지 만 일하고 그만둬야할거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A사에서는 따로 연락은 오지않았구요.

힘든시기에 일자리까지 갑자기 잃었는데 퇴직금도 못받는게 아닌지 걱정이되어 이렇게 여줘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추가적인 내용이 더 필요하면 말씀주십시요.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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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15시간 근로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고 설사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해당 조항믄 무효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하며 말씀듣기로는 가능해보일것으로 사료되나 아마 사용자가 거부할 것이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3.3%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는 내용에 서명하였더라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