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2년11개월 일했는데 모든 달이 60시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주에 15시간이 못넘은 달이 3달 정도 존재하고요
이런경우 퇴직금 일수 산정에 그 달 전체가 빠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산정되며,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내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요건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합니다.
질문자님처럼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한다면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마다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산입하고 미만이면 버려서 총 52주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를 합산한 기간만큼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을 하며, 만약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미만인 주만 제외를 하고 산정을 합니다
대기업 프렌차이즈는 법정 기준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정확히는 월 전체가 아닌 해당 주만 제외되는 것이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2년 11개월에 해당한다면 전체의 재직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므로(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 해당 기간은 제외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4주를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산입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여 주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52개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