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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봉고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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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정에 따른 이전 근무자의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소기업이라서 근로계약서가 없었다가 최근에 제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근무중이었던 근로자는 그들의 근무 첫 시작일자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현재일자(근로계약서 제정일자 부근)로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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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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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자는 현재일자로 하되 근로계약기간에 근무시작일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작성, 교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 소급하여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일자와 근로계약의 시작일은 다른 의미입니다. 뒤늦게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의 시작일은 처음 일을 시작한 날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무일부터 작성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일은 작성일로 하더라도 계약기간 등 입사일은 최초 입사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설령 작성일로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은 언제였다는 것에 대해 확인은 받아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근무 중인 기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시작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날(입사일)에 체결해야 하는 법정 서면합의서이므로, 늦게 작성하더라도 입사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작성일자란에는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지금 시점)를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개시일(입사일)에는 실제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로 명시하시면 되며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작성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시작일에 작성하는게 원칙입니다. 뒤늦게 작성하더라도 근로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시고 시작일에 맞추는게 좋습니다. 일자가 늦어져있으면 혹시나 사입장감독이나 신고되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