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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니ㅇ
빈니ㅇ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하루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잡으면 7시간 주 5일근무합니다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 월급제가 아닌 주급제 입니다

사장님이 저를 막무가내로 짜르셧는데 주휴수당 언급을 안하셔서요 이제껏 안받고 일한 주휴수당 비 달라고 했는데 안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은 3개월 정도 하였고 이틀 정도 빠진적 있습니다 그래도 받을수 있을까요 ? 받는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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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틀 빠진 주만 주휴수당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시급 X 7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7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결근이 있는 주는 받지 못하지만 개근을

    한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개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3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으로 7시간분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일하는 날에 모두 결근 없이 출근해야하므로 이틀 빠진 날이 속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1일치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7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x 35/40 x 8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7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유급 주휴일)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주휴수당을 7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통상시급을 말씀 안하셔서 몰라 예시로 통상시급이 10000원이시면 7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