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몇배를 받게되나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유급 휴일로 알고 있고, 이날 일하면 돈을 받아야한대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배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근로자의날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5월 1일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 × 일한시간 × 1.5배(5인 이상인 경우)가 발생하며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분과 위와 같은 휴일근로수당 150%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5인이상 또는 미만에 따라 달리집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원래의 휴일수당 100%, 당일근무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 지급하여야 하고
5인미나 사업자이면 휴일수당 100%, 당일근무한 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차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가산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가산을 포함한 150%가 발생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급제 운영한다고 전제로 두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1일 근무 시 2.5배임금이 지급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2배임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