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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타조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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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몇배를 받게되나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유급 휴일로 알고 있고, 이날 일하면 돈을 받아야한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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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배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근로자의날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5월 1일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 × 일한시간 × 1.5배(5인 이상인 경우)가 발생하며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분과 위와 같은 휴일근로수당 150%분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5인이상 또는 미만에 따라 달리집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원래의 휴일수당 100%, 당일근무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 지급하여야 하고

    5인미나 사업자이면 휴일수당 100%, 당일근무한 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차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가산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가산을 포함한 150%가 발생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급제 운영한다고 전제로 두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1일 근무 시 2.5배임금이 지급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2배임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