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5.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그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도 학교를 가지 않는가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도오늘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학생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휴일이 아닙니다. 대신 학교에 공무직 등 근로자는 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교사들도 근무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학교는 정상적으로 등교합니다.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서는 휴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공서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휴무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받아 휴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는 선생님들이 휴무로 근무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학교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에게 있어서만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부 학교는 재량 휴업일로 정하고 있으나, 국공립 학교의 교사 등 교직원은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보장되지 않기에 정상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상 등교 대상입니다.
다만, 교직원(공무원)의 근무일이기 때문에 학교는 정상 운영되며,
학교장 재량에 따라 단축수업이나 재량휴업일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쉬는 날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원래, 가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쉬는 날이며 학생이나 공무원 등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재량적으로 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 연휴를 활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