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사업주가 가입 안 했을때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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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안 했을때 과태료 내야 하는거
당연한거 압니다
일용직 알바인데 사업주가 3.3%만 떼고 돈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하려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조사들어가면 직권으로 사업주는 고용보험 무조건 가입 하고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건지요?
상세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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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그동한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미가입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그대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를 인정 받아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최대 3년까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