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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업주가 가입 안 했을때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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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안 했을때 과태료 내야 하는거

당연한거 압니다

일용직 알바인데 사업주가 3.3%만 떼고 돈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하려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조사들어가면 직권으로 사업주는 고용보험 무조건 가입 하고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건지요?

상세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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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그동한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미가입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그대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를 인정 받아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최대 3년까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