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3달동안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미룬 사업장인데 다들 외국인근로자들이라 고용보험을 가입 안 했어요.(임의가입)
고용보험 가입을 안 했는데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서는 사유발생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개월이상 지연신고가 되는 경우부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