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프리랜서 고용중이라 4대보험 가입안했는데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확인서 사유를 사업개시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형태의 근로자도 고용하지 않음으로 체크하는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어떠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크하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프리랜서만 채용하고 근로자가 없다면 적어주신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다면 맞겠습니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인지 실제 근로자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이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라면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확인서에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음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