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프리랜서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확인서

프리랜서 고용중이라 4대보험 가입안했는데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확인서 사유를 사업개시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형태의 근로자도 고용하지 않음으로 체크하는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어떠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프리랜서만 채용하고 근로자가 없다면 적어주신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다면 맞겠습니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인지 실제 근로자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이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라면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확인서에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음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