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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딱따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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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 적용 근로자가 하는 방법

사업주가 절대 사대보험에 들어주지도 않겠다 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상태라 의도적으로 연락도 무시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는 출력 해두었는데,

어디에 연락해서 신고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사업주를 통해 하라거나, 그냥 서류 제출하면 된다 같은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 뿐이라 방법을 알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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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셔서도 가능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관할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센터를 찾으시거나 문의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

      가. 의의

      사용자의 가입신고 기피 및 보험료지원 미신청 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거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 서비스

      나. 서비스 종류

      국민연금 가입내역조회, 사업장 가입누락신고(자격확인청구, 실태조사청구), 보험료지원 신청, 누락신고, 보험료지원금 미지급신고

      ※ 실태조사청구는 익명으로도 청구가능하며, 실명청구시에는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청구

      다. 이용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 소통과 참여 > 신고센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는 출력 해두었는데,

      어디에 연락해서 신고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사업주를 통해 하라거나, 그냥 서류 제출하면 된다 같은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 뿐이라 방법을 알 수가 없네요.

      1. 네.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검색하셔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1달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2달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4대보험을 가입합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관할 건강보험공단은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출력하셨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서 처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근무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고 해당 근무기간 또한 입증하실 수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4대보험 소급 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하시기바랍니다.

      관할근로복지공단은 인터넷으로 지사찾기해서 확인하시면됩니다.

      -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등

      - 기타 업무 지시(근로감독)를 받은 SNS 송수신 내역 등

      위 내용뿐만아니라 근로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서류가 존재한다면

      모두 첨부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입사일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인터넷 제출 가능)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