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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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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작성 됨
Q.
오늘은 5월 5일이고 어린이날겸 석가탄신일인데요, 6일은 대체휴무일인데 어떻게 대체휴무일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이 겹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5월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면 자동적으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기간제 근로)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만55세) 등의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게시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9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이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 넣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부분인지 불분명하나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은 금원이므로 질문자님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제외 후 정상적으로 산정한 임금(주휴수당 포함)을 사용자가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어린이날은 왜 회사를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린이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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