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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빈니ㅇ
빈니ㅇ

이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 넣을수 있을까요 ?

저는 피시방에서 일을 하였고 이틀전에 짤렷습니다 주 마다 주급을 받았고 주급이 40입니다 사장이 미안했는지 10만원 더 붙여서 총 50을 입금주었더라구요 아무말없이 전 10만원 더 보내주신게 위로금 인줄 알앗어요 2개월 28일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총 80받아야하는데 본인이 그때 10만원 더 보내준거 잘못 보내줬다고 나머지 70만원만 입금주신다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제가 주휴수당 언급을 안했더라면 10만원 돌려달라고도 안했을 뿐더라 이미 본인이 10더 보낸거 알고 있더라고요 애초에 10만원 더 보낸게 주휴수당 일부라고 얘기도 안하고 멋대로 더 보내주신건데 저보고 잘못보냇다고 10 돌려주면 80 보내주신다네요 이래도 되나요? 그래서 지금 70만원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더 받고 싶으면 법적으로 하라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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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님이 보내주신 10만 원을 단순 실수 송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 수당이 아직 일부 미지급된 상태라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10만 원을 보내며 주휴수당 일부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지급 의사 표시가 불분명하므로 근로자는 법적으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법적으로 하라"는 말은 사실상 지급 거부 의사로 볼 수 있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부분인지 불분명하나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은 금원이므로 질문자님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제외 후 정상적으로 산정한 임금(주휴수당 포함)을 사용자가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내심의 의사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므로 일단은 외부로 표시된 의사대로 우선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말대로 착오지급이라면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10만원을 오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반환하고 주휴수당 1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임).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과 다른 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산의 착오로 과도하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사용자가 지급한 10만원이 사용자의 일단 표면상 주장으로는 착오로 잘못 보낸것이라 하므로 질문자님께 지급해야하는 주휴수당 등 임금 미지급 분 10만원과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 판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