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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용기있는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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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법정휴게시간 문의드려요

근로기준법 54조에 보면 휴게시간을 4시간이상은 30분, 8시간이상은 1시간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근데 총근로시간 9시간이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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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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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9시간 이더라도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하므로, 채용 공고에 따르면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9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이 9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 보장되어 회사에 총 10시간 있어야 합니다.

    다른 휴게시간 없이 위 30분만 부여한다면 휴게시간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 4시간 근무시에는 30분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8시간 초과 12시간 미만의 근무까지는 휴게를 1시간만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9시간 근무 자체로 위법하진 않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되며

    그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 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지, 8시간 초과 근로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9시간 근무하더라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이미지와 같이 9시간 근로시간에 30분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속시간(종업시각에서 시업시각을 뺀 시간)이 9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9시간 근무를 함에도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한다면, 1시간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적법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보여주신 공고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총 근무시간이라는 용어가 휴게시간 1간, 근무시간 8시간 이렇게 합하여 총 근무시간 9시간이라 표현하는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