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무자의 한달 만근시 발생 연차 정산
안녕하세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정기근로감독으로 근로감독관이 다녀갔습니다.
지적사항 중 1년미만 근무자의 한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를 입사 후 1년이 된 순간 미사용분을 정산해서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배우기론 발생 후 1년까지는 쓸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그것도 몇년전에 바뀐 내용이라고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근거를 못찾겠습니다.
해당내용이 맞는지와 근거가 되는 법 개정내용 등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0년 3월 31일 개정되었으며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부여 의무가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3.31.에 개정되었으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11일 모두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차휴가로의 사용은 할 수 없으나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되기때문에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