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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1일 연차 시 토요일근무 초과수당?

안녕하세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조건]

저희 직원이 주중 1일 연차 사용을 하였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모두 8시간만 근무 하셨는데 이때, 토요일은 일근으로, 일요일은 초과수당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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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이나 연장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은 일근으로 일요일은 초과수당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주 40시간 근로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통상근로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고,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제외하고 실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할 필요는 없으므로 주중 1일 연차 사용한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 가산없이 지급하면 됩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지 실제 근로제공을 한 것이 아니므로, 토요일 근무 8시간까지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별도 가산할 것은 없으며, 일요일은 주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로 가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