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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정직한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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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x 3.3% 공제 o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사대보험은 들지 않았고 3.3% 공제하고 있습니다. 업무보다가 청소하다가 콱 박고 골절되었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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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급하여 산재가입이 가능하고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상비용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으면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만 공제한 것일 뿐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받으려면 4대보험 중 산재보험가입을 해야합니다. 미가입상태에서 산재신청 후 소급가입이 가능하나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