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x 3.3% 공제 o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사대보험은 들지 않았고 3.3% 공제하고 있습니다. 업무보다가 청소하다가 콱 박고 골절되었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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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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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급하여 산재가입이 가능하고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상비용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으면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만 공제한 것일 뿐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받으려면 4대보험 중 산재보험가입을 해야합니다. 미가입상태에서 산재신청 후 소급가입이 가능하나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