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주6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월근로시간 계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월~금 8시부터 17시30분/ 토 8시~12시까지 근로합니다.
점심휴게 1시간 오전 15분 오후 15분 해서 휴게시간 30분 까지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집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면 소정월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급여에 포함한다.<라고 넣어두는게 좋을까요?
제가 신입으로 입사했는데 인수인계를 못받아서 아직 헷갈려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225.94시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근로시간은 44시간 + 8시간(주휴) 포함하여 52시간이므로 월 환산 52시간 x 4.345주 로 약 226시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해당 근로시간 기준으로는 근로계약서에 월 226시간으로 명시하시면 될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초과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급한다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며, 주휴일 포함하여 한달 20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않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으므로 명시하지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