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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뱀눈새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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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일이 아닐 때 유급휴일 유무

5.1일 목요일인데 제가 화,수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럴 경우 목요일은 소정근로하는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소정 근로일이 아니더라도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이나 증빙 내용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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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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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할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267,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2021.3.19 등)에 따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날 등의 유급휴일과 주휴일 또는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 수 근무하여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해석(근로기준과-2156, 2004.04.30.)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다른 법정공휴일과 달리 무급휴무일이랑 겹칠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과 원래의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날에 한하여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위 상황이라면 목요일은 원래 근무일이 아니었기에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에 따라 휴일로 보장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와는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국경일에 관한 법률」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과-2116, ‘04.4.29)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또는 상용직 근로자라면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