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일이 아닐 때 유급휴일 유무
5.1일 목요일인데 제가 화,수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럴 경우 목요일은 소정근로하는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소정 근로일이 아니더라도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이나 증빙 내용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할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267,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2021.3.19 등)에 따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날 등의 유급휴일과 주휴일 또는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 수 근무하여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해석(근로기준과-2156, 2004.04.30.)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다른 법정공휴일과 달리 무급휴무일이랑 겹칠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과 원래의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날에 한하여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위 상황이라면 목요일은 원래 근무일이 아니었기에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에 따라 휴일로 보장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와는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국경일에 관한 법률」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과-2116, ‘04.4.2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또는 상용직 근로자라면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