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관련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계산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관련 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5/1, 5/3,5/4,5/5,5/6 쭉 근무를 하게 될경우(5/2제외)
근로자의날 가산 수당이 들어갈까요?
저희는 일일 근무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하루마다 일용근로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볼 때 5.2.은 제외되고 있으나 일정기간 근로가 계속되는 경우이므로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과 별도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