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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갈기쥐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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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급여정산 동의서를 작성해도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지금 근무하는 업장에서 연차휴가 급여정산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나눠주고, 미동의시 재계약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4대보험 떼고있고, 주 16시간 근무하는 주말근무입니다!

1. 연차휴가를 급여로 받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싶은데 이 동의서를 작용해서 보내버리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2. 미동의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고 반 협박식으로 말하는데 노동자 입장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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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동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사용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동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부여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급여에 미리 산입하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